여야, ‘국회선진화법 개정’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1-21 1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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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여당 원하는 법 하나도 통과 안 돼”
이상민, “엄격하게 직권상정 제한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이 이에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폭력 국회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이 문제와 관련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무력화법 내지 식물국회법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조항은 여야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국회 운영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실제 시행해보니 야당의 발목 잡기로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은 하나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300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모두 본회의에서 하게끔 돼 있다”며 “그런데 현재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하거나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300명의 의원들이 국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의 결정이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다”며 “상임위 20명이 반대한다고 해도 280명의 나머지 의원들이 찬성하면 그건 찬성하는 것으로 국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본회의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 소수 독재가 가능하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법 87조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몸싸움을 막기 위해 여야 간 협의와 합의를 하도록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을 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방법으로 하면 엄격하게 직권상정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을 간접적으로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불법을 하는 거나 우회적으로 불법하는 거나 실질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또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까지 가도록 이렇게 단계적 절차를 마련한 건 국민들에게 피해주는 거나 나쁜 법을 생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든 건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건너 뛰어서, 더구나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부결시키면서 다시 또 본회의에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 법에 대한 의도를 그대로 요구해왔던 여당이 오히려 스스로 법을 어기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자꾸 (새누리당에서)식물국회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17대 때 3000건 통과시켰고, 18대 때 4000건, 그리고 19대 때 6000건이다. 쟁점법안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0개 법안 중 28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 새누리당이 끼워넣기를 하고 다른 법들과 연결을 하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 제가 제안하길 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해서 원샷법, 서비스발전법 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합의가 된 노동법 3개 등은 빨리 통과되도록 협조해주시길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다수당, 소수당의 입장이 서로 바뀌어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상민 의원은 “여러 가지 부당이나 껄끄러운 게 있어도 국회선진화법은 합의제, 또 의회주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심을 갖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다수당이 돼서 자신들의 정책을 구현해 보기 위해 다수당이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합의제에 의해 운영하자고 한다면 굳이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수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고 거기에 대해 4년 후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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