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금융당국이 2015년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 지 대대적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제 적발된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26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LS 검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ELS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증권사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준도 비교적 경미했는데, 교보증권은 기관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직원 8명은 ‘자율 처리’로 끝났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에는 별도로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원 7명에 대해서만 ‘자율 처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급증세를 띤 가운데 2015년 6~8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ㆍH지수)가 폭락하자 정부는 8월 ‘파생결합증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불완전 판매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금융당국의 이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 판매 적발과 제재 실적을 들여다보면 시장 감시와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일반 투자자들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알아보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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