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전격 합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23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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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23일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는 253석으로 하기로 했다”며 “자치구ㆍ시ㆍ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31일자 기준으로 결정한다”며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ㆍ도별로 변경된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간 잠정 합의를 본 안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5일 12시까지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것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 의원 정수는 300명이고,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1 결정에 따라 지역별 의석수를 조정할 경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은 각각 1석, 경기는 8석이 증가하고, 강원과 전북, 전남이 각각 1석씩, 경북이 2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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