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대표 공천 논란, “폐지”vs “유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3-27 11:39: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인영 교수, “국민적 대표성 높이자는 것, 한두명 구색 맞추기” 서복경 교수, “문제는 있지만 없애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 비례대표 제도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 직능대표를 통해 국민적 대표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한두명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폐지를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알고보면 OECD 국가 중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6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택하고 있지 않은 일본, 영국, 미국, 특히 우리가 직능대표 뽑지 않았다고, 비례대표의 사표 방지를 하지 않았다고 이들의 민주주의가 뒤처진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는 국민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정당 지도부가 리스트를 만들어 뽑는 것이고, 이 분들이 당선되고 나면 자신을 뽑아준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정당 실력자니까 당의 실력자에게 잘 보이고 그분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과거에는 비례대표라고 안 하고 전국구라고 했는데, 전국구의 ‘전’자가 ‘돈전’(錢)자가 됐다”며 “과거부터 공천장사는 계속 있어왔고 지금에는 계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견제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표 방지라는 것을 비례대표로 막는다는 것인데, 이 사표라는 의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용어가 아니다”라며 ?%가 자신을 반대했다고 하면 당선된 분이 재선을 위해 49%가 마음에 드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더 많이 신경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제도를 없애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꼭 필요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용한 사람들이 비난받고 처벌 받아야지, 제도를 없애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방위사업청이 수십조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없애야 한다. 제도는 놔두고 그걸 악용한 사람들이 비난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장사’문제는 사실 18대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는데 적어도 19대의 경우에는 돈 가지고 판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파정치의 산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면 제1, 2당의 경우 엉망이었는데, 당헌당규는 멀쩡하다. 그런데 당헌당규를 정해놓은 걸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도 당헌당규를 만들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포기하고 어차피 안 된다고 얘기하면 지역구도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회의에도 더 열심히 참석하고, 법안 발의도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많이 하신다”며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초선의원들이다 보니 언론을 통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유권자들이 알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번 야당 필리버스터 할 때 연설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비례대표 의원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초선의원들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면들을 보기보다는 별로 손색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문제는 각 정당들이 당헌당규로 비례대표 연임을 막아놨다. 이건 법으로 막은 게 아니라 각 정당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초선의원들만 보이는 것인데, 검증의 절차를 거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재선 비례대표 의원, 3선 비례대표 의원들도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