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의견 수렴후 합리적 시행령안 마련”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10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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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 증액 등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영란법’ 시행령이 지난 9일 입법 예고됐지만 내수경기 위축 우려 등 부정적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가액기준을 설정하면 여기에 따른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순 있지만 이런 기준이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선물이나 또는 음식물을 접대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시각과 경제계 위축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물과 관련해 액수가 증액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꼭 증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저희들이 가액기준을 지금 오픈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직무 관련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있다”며 “단, 직무관련자, 실제 민원을 신청했거나 이런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음식물, 또는 선물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 관련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유형들 15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인가, 허가 신청, 또는 채용, 승진이라든지 공직자 인사 관련 사항, 그리고 각종 공직사회 관련한 계약관련 행위, 그리고 징병검사나 부대 배속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청탁 개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 과정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나뉘는데,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이 가해지고,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나뉘어져 있지만 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한 공직자에게는 형사 처벌이 가해진다”며 “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는 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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