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과 관련, “지방자치제도를 국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성남, 수원, 용인, 고양, 화성, 과천 6개시에서 걷고 있는 취득등록세 중 절반을 이미 정부와 경기도가 쓰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 중 절반을 더 가져가서 다른 시ㆍ군 또는 전국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또 지방세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고 있는 법인들이 내는 지방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원래 중앙정부에서 걷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10% 정도 되는 지방소득세를 반은 또 떼어서 전국에 다 나누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확 떨어질 뿐 아니라 필수비용도 조달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 6개시만 겨우 필수비용보다 세수가 조금 많은데, 다른 곳은 세수가 더 적어서 자립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 보조가 필요한 단체로 전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강제로 시행해버리고, 내년에 지방세법 개정까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성남시 같은 경우 가용예산이 1000억원밖에 안 남게 된다. 수원 같은 경우 가용예산이 없어지고, 그러면 수원이나 용인도 비슷할 것이고 이런 곳은 정부가 시키는 것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비용과 세입이 똑같아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재정자립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역할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걸 재정 지원을 안 받고 겨우 견디고 있는 단체의 돈을 빼앗아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단체로 바꾸는 것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위헌의 시행령이라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시행령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법을 만든다든지, 행정적ㆍ정치적 투쟁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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