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20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정의화 의장이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박근혜 정부를 향한 '어깃장'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비난했다.
지금까지는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서 3분의 1의 요구'와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가 요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중요 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관련부처 공무원이나 소관 장관을 수시로 청문(聽聞) 대상자에 올려놓고 국정 전반을 쥐락펴락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정의화 의장이 이제는 행정부마저도 식물정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마지막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국회의장의 독선"이라며 "다른 것은 직권상정 안 해주고 여당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안 하는 것을, 합의가 안 된 것을 자기가 불쑥 상정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장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여야 합의 안 된 우리의 현안인 경제관련법안, 테러방지법 등은 그동안 직권상정을 아무리 요구해도 안 해줬었다"며 "합의가 안 된 것들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해주던 것이 확고한 국회 관행이었는데 이걸 깼다"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민생경제 활성화법은 '여야 합의 우선'이라며 직권상정을 거부했던 정의화 의장이 논란이 있는 상시 특별법은 충분한 여야 합의도 없이 직권상정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청문회법 처리와 관련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당 관계자는 "법안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9대 임기 안에 본회의를 열기가 사실상 어려워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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