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학생이 시험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로서는 청문회를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보지만 그걸 가지고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청문회가 국회의 기능 중 하나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인 것”이라며 “우리가 작년에 약 39번 정도 청문회를 했는데 미국은 상원회의에서 작년에 980건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우리보다 20배 이상 더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하면 위헌이고 덜 하면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임위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제대로 규칙을 갖춰서 해보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청문회 한 번 하려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 위한 청문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청문이라는 것은 듣는다는 뜻인데 불러서 듣는다는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기국감 폐기’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상시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기국감의 비중이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구태여 그걸 없앨 필요까지 있겠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기국감이라는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질문도 정기국감 때 이뤄지긴 하지만 1년 동안 해당 부처가 예산을 쓰는 문제라거나 인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부처 활동에 대해 한 번 감사하는 것”이라며 “준비하는 측에서도 국감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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