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감 폐지? 정 의장,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28 1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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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행정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의 대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감 폐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헌법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구분해 규정하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해놨는데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이 두 가지”라면서 “이것은 국회 명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 하위법인 국회법에서 청문회를 도입하고 국회법에서 국정감사를 폐지한다고 하면 법을 바꿔서 헌법을 개정하는 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 운영 실태를 보면 국정감사 때도 증인, 참고인을 수백명 신청해서 국정감사장에 다 불러놓고 몇 명에게 윽박지르고 나무라고, 그러고는 실질적인 질의 응답 하나 없이 다 돌려보내고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 질의응답은 할 수 있지만 이 현안을 가지고 청문회를 연다고 하면 또 증인 수십명, 참고인 수십명 오라, 가라, 의원 몇 명이서 의결해 청문회를 열게 될 것”이라며 “또 증인이 안 온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이게 과연 일하는 국회로 갈지, 정쟁의 장으로 갈지 불 보듯 빤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한편 그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19대 일은 19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며 “앞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새누리당이 이런 저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9~10개월 정도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지 않았던 이 법을,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정의화 의장의 독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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