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향은 맞지만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손 볼 필요가 있다”며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게 편법이나 불법활동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후적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정이 다른 법률, 38개 법률에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개정하면서 38개 법률에도 똑같이 개정효과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원래 38개의 법이 각각 규제하는 이유와 환경이 있을텐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기업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등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긴 하지만 상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 필요하거나 또는 그게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10조원 이상의 기업을 똑같은 규제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조원 이상이면 10개 상위 기업집단이 해당되는데, 이들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나 친족 분리된 기업들이 많다”며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들이 많았었는데 지분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고,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영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오히려 5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외계열사, 친족분리기업에 대한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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