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ㆍ문자메세지ㆍ눈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