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견제 원리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설치는)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무슨 사건 하나 나왔다고 이런 국가수사 시스템을 금방 바꾸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얘기는 2년 전에 그때도 하자, 말자 그러다가 특검이라는 제도가 이미 생겼다”며 “그때 특별감찰관도 만들었고 이렇게 한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또 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국민의당 정치자금 불법 리베이트 사건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고 제도를 바꾼다는 말을 하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며 “이번에 진경준 때 많이 데었고, 우병우 수석도 검사 출신이라 검사들이 문제라서 바꿔야 한다고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어떤 제도를 바꾸는데 감정이 개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오심, 보복심을 가지고는 이 문명 국가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제도는 순수한 이성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수준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준 사법기관으로 불려서 신분보장을 받는데, 비교해보면 법관은 탄핵이나 유죄선고를 받는 것외에는 해임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물론 검찰도 그런 보장을 받는 만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 개인의 비리를 조직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나 성급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도입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새누리당 쪽에서 공수처를 받지 않으면서 어떤 타협의 산물로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 돼 있는 상설 특검은 제도 특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특검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의 경우도 실제로는 거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이고, 권한이 너무 집중이 많이 되다보니 그것을 견제해 줄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리 한 두건 터졌다고 수사제도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김진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주장해왔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동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홍만표 법조비리 사건이나 진경준 검사장 사태를 보면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무소불위의 새로운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벌써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고려를 하면서 뒤로 미루기에는 이번에 터진 사태들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수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단점보다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견지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스스로는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 판명됐는데 시도를 해보면서 만약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검찰도 똑같이 공수처에 대해 어떤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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