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46)와 B씨(42)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8일 김포시 북변동의 한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으로 시내버스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반복적으로 제동해 운전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시내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1일 오후 8시2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씨(36)의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차선을 바꾸며 끼어들었는데 상대방이 항의 표시로 상향등을 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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