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래영 단국대 교수는 27일 이같은 논란과 관련, “이법의 키워드는 더치페이와 사회 상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식사 등을 할 때는 더치페이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상규를 지켜야 한다”며 “‘이러면 안 된다’, ‘남들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지 말아야 한다. 100%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순서를 바꿔서 ‘우리 아버지 진료 먼저 받게 해 달라, 수술 받게 해 달라’고 하면 남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는가”라며 “그건 100% 법 위반이다. 보통 사람들이 하던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법이 잠시 그냥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식사비 3만원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나 반대론자들은 인간다운 식사, 또는 격식 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5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로 올해 고시된 최저임금이 6030원이다. 점심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일하면 8시간으로 4만8000원인데, 하루 종일 일해서 그들 말대로 인간다운 식사를 못한다면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식사비를)5만원으로 올리려면 하루 일하고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도 그에 상응하게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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