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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을 공범으로 엮은 검찰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탄핵' 카드로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검찰 발표를 "법률적 관점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한 박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21일 취재진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검찰 발표는) "공소유지도 어려운 사상누각"이라며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적용,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이 문화재단·체육재단 설립·운영 명목으로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는 것을 알고도,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을 압박하여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 등에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설립 경위에 대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2013. 2. 25. 취임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수시로 부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등 각종 행사에서도 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들의 자발적 지원을 희망했고, 미르재단(2015. 10. 27.)·K스포츠재단(2016. 1. 13.) 설립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재단들의 설립은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장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으로 미르재단 설립은 2015년 10월 27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고, K스포츠재단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열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인 문체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소속 직원이 미르재단 이사로 운영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프랑스 한불 융합요리 시식행사, ‘아프리카 K-meal 사업’, ‘이란 K-타워 건립사업 기획’ 등을, K스포츠 재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태권도 시범단(K스피릿)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수차례 현지 해외 언론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유변호사는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며 “물론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다거나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유변호사는 “검찰은 마치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재단을 사유화 하였고 대통령은 알고도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지만,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주무 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변호사는 “만일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의 횡령 의도를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이처럼 이중, 삼중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구조를 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 이상) 그대로 남아 있고, 극히 일부만 정상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금 과정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민·관 합동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일환”이라며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해 왔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이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독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혹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권을 챙기려고 하였는지 여부, ▲안종범 수석이 기업 및 전경련을 압박하여 강제로 모금했는지 여부, ▲대통령이 이를 알고서도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했는지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강압이 없었던 점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이 단 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통령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증거관계나 법리를 도외시 한 견강부회의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극히 일부이겠지만 수사진행상황을 넘어 수사담당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미리 예단하에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는 것도 모자라 「기소할 수도 없는, 그것도 사실도 아닌」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하여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처럼 단정해 버린 이러한 결정이 수사팀의 결정인지 일부 검찰수뇌부의 결정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저는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참고인 임의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아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탁하였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지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기소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더라도,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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