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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법안이다.
원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 하겠다”며 “이를 위한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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