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자치단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시 위원정수의 3분의2는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1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돼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위원 위촉이 엄격해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2016년 12월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ㆍ기초)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총 16곳으로 광역 1곳(충남), 기초 15곳(영월ㆍ통영ㆍ목포ㆍ익산 등) 뿐이다.
개정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비율을 낮추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위원 정수의 3분의1은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이 시민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민원을 조사ㆍ처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위촉절차 조정을 통해, 앞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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