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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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현 의원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형태가 다양화 되고 특히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재혼가정도 차별없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과세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세제지원 해택을 주고 있지만,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새아버지ㆍ새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새아버지, 새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이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새아버지, 새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가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라며 “새아버지, 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재혼가정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편견에 시달리는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재혼가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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