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인사위 열린 거 맞다…자세한 건 공개 불가"
2014년에도 성추행으로 1명 해임 당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 됐다.
가스안전공사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달 인사위를 개최해 A모 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는 가스안전공사 인사위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본부장에 대해 전체 7명 위원(상임이사 3명, 외부인사 4명) 가운데 5명이 해임을 요구하면서다.
당시 인사위 가운데 일부 위원은 해임 보다 더 강한 파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사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처벌 수위가 높게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사건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 건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성추행 관련 인사위는 내규로도, 법적으로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엇다.
한편 공사는 2014년에도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명을 해임한 바 있다.
2014년에도 성추행으로 1명 해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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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달 인사위를 개최해 A모 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는 가스안전공사 인사위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본부장에 대해 전체 7명 위원(상임이사 3명, 외부인사 4명) 가운데 5명이 해임을 요구하면서다.
당시 인사위 가운데 일부 위원은 해임 보다 더 강한 파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사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처벌 수위가 높게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사건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 건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성추행 관련 인사위는 내규로도, 법적으로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엇다.
한편 공사는 2014년에도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명을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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