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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 사진 |
김해시보건소는 관내 알레르기 질환자의 적정치료, 지속관리를 돕기 위해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토피피부염·기관지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진행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는 아토피·천식 환아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은 관내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토피 피부염(L20), 기관지천식(J45)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자녀 이상 가구자, 다문화가구자, 편(조)부모 가구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자(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203,558원/지역가입자 216,474원)이다.
지원 범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진료비/약제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이며, 비급여인 보습제, 한약제, 대체식품 등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료확인서 △의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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