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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공동주택 주거 공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피난용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피난방법 안내 및 유지관리 홍보에 나섰다.
피난용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25일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설치되어 유사 시 파괴하고 이웃된 집으로 대피하는 시설이다.
합천소방서에서는 관내 경량칸막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경량칸막이 설치 위치 및 피난방법 안내 △완강기 등 피난기구 유지관리 및 사용법 교육 △관리사무소 홍보물 전달 및 안내방송 △공용게시판 홍보물 부착 협조 등 관계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를 실시했다.
이중기 합천소방서장은 “피난용 경량칸막이는 유사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경량칸막이 앞 물건 적치 금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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