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에는 창원, 하동, 진주 등 도내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 중이며, 도내에서 최근 한 주간(19~25일)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14.4명으로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42%를 차지함에 따른 조치이다.
시행은 오는 12월9일까지 2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가급적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구인모 군수는 “시설별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거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연말연시 모임자제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해 줄 것과 의심 증상 발현시 검사를 신속하게 받길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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