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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
함안군은 가칭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아라·가야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착공에 들어가 지난 4월 준공했으며 추가로 국고보조금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호암·산인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착공에 들어가 지난 6월 준공했다.
1단계로 설치 완료한 아라·가야초등학교의 신호 및 과속 단속은 7월 1일부터 정상 운용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단계로 설치한 호암·산인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12월부터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보행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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