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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오는 9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 사회복지, 소비자 분쟁, 노동문제 등 다양하며,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고충 민원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예방 및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의는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으로 하면 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함양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산청군 주민들도 상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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