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청장·군수협의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상화 결의문 발표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30 13: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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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지역 5개 구·군 기초단체 단체장이 소속된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발표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서면으로 대체했다.
협의회는“울산은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지역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전국 1위이며, 의사 수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 수 등 각종 의료 인프라 수준이 17개 광역시도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 체계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987년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 공급과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지역의료 불균형의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목표로 울산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을 인가했다.
문제는 이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울산대학교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하고도 서울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운영하여 교육과 수련을 전담하는 것은 법을 교묘히 이용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말 기준 서울에서 교육을 받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의사 중 8.5%만이 울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울산대학교병원에는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전문의가 각각 1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밖에도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의 필수 의료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권역별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상급종합병원지정에서 전공의 부족으로 탈락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부실한 의료 시스템은 코로나 19 등장 이후 더욱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 중단,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명령, 편법운영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과 함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역인재 30% 할당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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