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2020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31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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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0월 30일 결정·공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4만 3천여 필지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금) 결정·공시했다.

금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43,512필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 변동사항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였고, 이를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의견 수렴하여 10월 16일까지 해당 시ㆍ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방문ㆍ우편ㆍFAX의 방법으로 해당 시ㆍ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재산세 등 조세 및 공적ㆍ사적평가 등 부동산 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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