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2021년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희망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귀농 등으로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에는 2021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농업경영제 미등록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급받을 때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확인 여부를 공급 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축분퇴비 소비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 생산 가축분퇴비인 ‘북부농협퇴비’와 ‘자연순환퇴비’ 신청 시 기존 보조금 이외에 500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12월 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사업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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