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추가세입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중 전봇대를 옮기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례를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가 2015년부터 5년간 시공한 양산시 공익사업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대해 부당청구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했다.
양산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 공익시업에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세무서에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를 환급경정청구를 이행하도록 요청해, 이번에 환급가산금 포함 26건, 4천800만원이 양산시에 세입 처리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통신사업자가 시행한 공익사업 지장물(통신주) 이설공사에 대해서도 추가조사 해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한 공익사업 등으로 확대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환수 가능한 세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고, 세입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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