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단계 시행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 ▲300㎡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업이며, 방역수칙으로는 전자출입명부 활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영업장 소독실시(1일 2회),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테이블(룸)간 이동금지이며 이용자 및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긴급 대응반을 편성, 지역내 고위험시설인 예식장 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 2단계 방역강화 조치이행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
또 집한 제한에 따라 ‘일반음식점 맞춤형경영컨설팅’ 수료식과 위생업소 집합교육도 무기한 연기됐으며, 도내 감염추이를 감안해 향후 행사시기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영업부진에 따른 지역경제를 감안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수칙 미이행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적 조치를 엄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연우 과장은 “유흥주점은 최근 폐문업소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영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강화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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