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31 14:09: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시는 202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325필지에 대해 30일 결정·공시 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4325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접수 및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 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 지적과 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4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