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하는 4325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접수 및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 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 지적과 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4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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