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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