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포장·배달만··· 노래방은 오후 9시까지 운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5일 만인 24일 오전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며 ‘2차 대유행’ 3개월여만에 다시 고강도 방역으로 전환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오전 0시부터 12월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적용한다.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를 포함한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앞선 2.5단계 조처와는 달리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음식점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 외에 일반관리시설 역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 등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이 금지된다.
또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기존 1.5단계에서는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됐지만,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2단계로 격상하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박 1차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확산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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