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울주군은 여름철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선계도 후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시설 및 불법 상업행위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자연석 등 불법 채취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계도‧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를 위한 홍보와 산림정화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소중한 산림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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