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영수 기자] 경남 함양군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2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소액)을 오는 2월3일까지 접수한다.
소액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지원사업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ㆍ유기질비료)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이상 총 6개의 사업이다.
각 사업별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울타리,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등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에 명시된 신청 자격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는 사업대상지 기준으로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에 부서에 방문을 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022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면 좋다.
유수상 군 산림녹지과장은 “군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는 산림을 이용하여 임산물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임업인이 참여하기 바라며 계속해서 임업인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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