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집합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적 소모임에 대한 다소 강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3차 대유행’에 나온 여러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2월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일(15일)쯤 중대본 토의 과정을 거친 후 토요일(16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거리두기 조정안이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때도 토론 후에 그 결과를 조정해 최종 중대본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아직 방향성을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장기간 집합금지로 (사업주 등의) 협조가 약화하는 데 따른 문제제기 등을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최근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데 대한 대응책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반장은 “기도원이나 수련회와 같은 종교 관련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열방센터가 상주시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에 문제 제기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지자체 수준에서 대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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