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건축물·주택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906건, 2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 2019년보다 8700만원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택과 건축물의 신·증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재산세는 산청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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