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은 원장(차세운)의 개인 일탈행위로 경남도 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지난 6월부터 1년 6개월간 출석정지를 당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문화원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간담회라는 명분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화원 이사회에서 직접 나선 것이다.
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며, 기피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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