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군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4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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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읍ㆍ면사무소서 신청

카드 지역화폐로 현장서 지급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300만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극복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1월31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사망자 및 기준일 이후 타 지자체 전출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총 지급규모는 44억원이다.

오는 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주(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월요일 끝자리 1·6, 화요일 끝자리 2·7, 수요일 끝자리 3·8, 목요일 끝자리 4·9, 금요일 끝자리 5·0)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신청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되며, 군 지역내 모든 카드가맹점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다.

한편 군은 이와는 별도로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일부터 제2차 합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여행업체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로 지원금액은 업체별 50만~300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문준희 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등의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군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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