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이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회, 무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신재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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