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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298호 송아지 1,598두를 대상으로 7월말까지 구제역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제류란 소, 사슴, 돼지 등 발굽이 짝수인 동물을 말하며 구제역은 이런 동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안이나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을 말한다. 악성은 치사율이 50%에 이르기도 한다.
접종 방법은 소 50마리 미만 농가와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의 경우 군 가축 위생담당과 공수의사 6명이 농가 방문 후 접종을 지원하고 소 전업농 및 돼지 사육농가 등은 농장주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직접 구입(보조50%)하면 된다고 한다.
함양군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 농가와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만 아니라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도 미지급할 방침이다.
군 가축위생담당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군에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군과 공수의사, 농가의 노력으로 이제까지 구제역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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