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승차 제한
농어촌버스 승객 거리두기도
[함양=이영수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택시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군은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27일부터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군은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를 활용해 농어촌버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버스 탑승시 적정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후 버스 탑승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농ㆍ어촌버스와 택시에 안내문 부착, 버스터미널내 홍보배너 설치, 홍보 현수막 게시, 각종 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 배포 등을 통한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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