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시행해오던 단순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주는데 그쳤지만, 이번 감면 제도는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강경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종류 | 이수기준 |
교육 |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 3시간 이상 이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온라인) | ||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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