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2만4천건, 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합천군세 감면 조례 신설로 2020. 7. 1일 기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한 주민세 55,000원을 27,500원으로 50% 감면하였다. 이는 2020년 한시 적용되며,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농협 가상계좌 이외에 고지서 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입기한(8월 31일) 내에 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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