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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2020년 겨울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총 8개 대상이며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서 양식과 더 자세한 사항은 합천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배인수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하여, 안전문화가 군민의 생활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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