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에는 가구 간 발코니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도주택은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피공간 혹은 하향식 피난구를 둬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옆 파괴해 옆 세대로 피난하도록 얇은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 아파트 44층에서 화재가 났지만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된 아기와 엄마는 경량칸막이를 뚫고 피난했으며, 그 건물에서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키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남정열 목포소방서장은 “생명의 벽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며, 평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숙지해 화재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