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화성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 지급... 학원비·응시료는 경기 전역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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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화성특례시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1년 7월 2일생~2002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화성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항목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일상과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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