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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관내 6,0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과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온라인과 방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되며, 방문 제출은 만세구청·효행구청·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동탄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정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확인과 의견 제출이 중요하다”며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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