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면제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1 0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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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화성특례시가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며, 소유자는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마치면 미등록 등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화성특례시는 등록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반려견을 등록하면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묘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할 경우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소유자를 확인해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중요한 보호수단”이라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이번 기간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정보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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