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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양봉 폐자재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사진은 폐벌통. |
대상은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용인지역 양봉농가로, 헌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벌통과 나무 벌통, 벌집 틀(소초광), 벌통 덮개 등을 수거한다. 희망 농가는 양봉장 소재지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야외에 방치된 폐자재를 통한 꿀벌 질병 확산과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봉 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임의로 소각할 수 없다.
시는 읍면별 임시 집중 수거지를 지정해 수거 당일 반출하고, 운반 과정에서 질병·해충이 인근 양봉장으로 퍼지지 않도록 방역과 소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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