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운영실태 전수 점검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1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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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장기 미매입·폐업·지정사항 불일치 업소 정비
▲ 안산시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건전한 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의 실제 운영 여부와 지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사업자등록은 폐업했으나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대표자나 영업장소 등 지정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소매인 등이다.

 

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해 실제 담배 판매 여부와 영업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폐업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업소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정비해 거리 제한 등으로 신규 지정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영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처분에 따른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함께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자진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진 폐업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지정이 취소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정비는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실제 영업 현황에 맞게 정비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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